방통위, 2.5GHz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

입력 2010-07-29 17:30 수정 2010-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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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주파수 할당공고...12월 중 할당 완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5GHz 대역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내달 초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며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 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2.5GHZz 대역 40MHz폭을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한다. 할당받는 주파수는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되며 3G 와이브로 방식이나 4G 와이브로 방식으로 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211억원 확정)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493억원 추정)를 매년 부과한다.

심사기준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성 5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으로 심사하며 방통위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후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한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지난달 14일 이미 2.5GHz 와이브로 대역을 희망하며 기간통신사업 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KMI의 경우 기간통신사업허가 과정에서 심사 과정 제출 서류나 구법 심사기준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병합해서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12월 주파수 할당 사업자가 결정되면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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