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는 특별법 사안...지자체에 취소권한 없다"

입력 2010-07-29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구지정된 성남고등, 광명시흥..국토부 장관도 취소 못해"

국토해양부가 최근 성남시 등 일부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 요구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며 강력한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미 지구지정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사업을 번복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촉발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국토부, LH)의 갈등이 양보보다는 상대방에 사업에 치명타를 날리는 전면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은)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미 지자체협의는 물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선정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이 정도 진행된 상황이면) 국토부장관이 손써도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도만 사업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취소라면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이나 광명시는 그런 여건 변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자체의 보금자리주택 반발 배경에 대해 "지구지정 단계에서 협의 때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면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기업도시 등 단지를 대규모로 지정하면 주민들의 반대는 일부 있을 수 밖에 없다. (성남시가)그러한 의견을 최근 보내온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성남시가 전달해 온 의견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담긴 공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연말로 예정된 사전예약 신청 접수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에 불만이 있었다면 지난 5월 지구지정 전에 협의단계에서 의견을 냈어야 한다"면서 "시장 한명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해 달라고 나오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정부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모라토리엄 선언, 위례신도시 개발권 요구 등 굵직한 사안을 언론에 터뜨리고 있는 지자체에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그는 "(지자체가)정부와 정상적인 협의절차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불쑥 공문을 보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방식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69,000
    • +3.65%
    • 이더리움
    • 3,185,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4.49%
    • 리플
    • 727
    • +1.39%
    • 솔라나
    • 181,500
    • +3.01%
    • 에이다
    • 463
    • -0.64%
    • 이오스
    • 666
    • +2.15%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3.98%
    • 체인링크
    • 14,190
    • +0.57%
    • 샌드박스
    • 343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