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사 등록교육제도 시행

입력 2010-07-29 12:00 수정 2010-07-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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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금융권 협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대출상담사 등록교육제도를 공동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등록교육은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8월 1일부터 대출상담사로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기관은 '한국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이며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등록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 2개 연수원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를 하면 된다.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 : http://www.kbi.or.kr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 http://www.in.or.kr

해당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후 대출상담사로 활동 가능하다.

등록교육의 시행으로 대출상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가 기대된다.

□ 교육과정 주요내용

ㅇ 교육과목 : 대출모집인의 직무 및 윤리, 금융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대출상품의 이해, 대출금리, 여신심사업무에 대한 이해

ㅇ 교육시간 : 12시간

ㅇ 교육과정 개설 주기 : 상시 개설

ㅇ 기타 : 수강료 등 등록교육 관련 기타 사항은 한국금융연수원(☏ 02-3700-1625, 1628) 또는 보험연수원(☏ 02-920-084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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