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상인 SSM 세번째 사업조정 신청

입력 2010-07-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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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갈산동 중소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세 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중소상인들은 21일 가맹점 방식으로 입점을 준비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이하 갈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서가 인천시로 전달되면 인천시장은 갈산점에 대한 사업일시정지권고 필요 유무를 결정한 뒤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유도한다.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갈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7월 직영점 방식으로 입점을 준비 중이던 갈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해 중소기업청은 갈산동 SSM에 사업 일시정지권고를 내렸다.

이런 중소기업청의 처분에 홈플러스가 가맹점 방식으로 전환하자 중소상인들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올 2월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려했다.

갈산동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점심판을 청구했고 올 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중소기업중앙회)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라며 "두 번째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무효하다"고 재결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미 국회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가맹점 SSM이 인근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직영 SSM과 차이가 없어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도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역 중소상인들은 서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파점, 인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 등 그동안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방식으로 전환해 입점을 준비 중인 곳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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