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개 프랜차이즈 기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입력 2010-07-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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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모집 금지

175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에 기재하지 않아 대거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사항인 평균매출액ㆍ가맹점 수ㆍ손익계산서ㆍ광고비용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152개 가맹본부정보공개서 175개를 무효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본부보다 정보공개서가 더 많은 이유는 한 가맹본부당 여러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경등록신청 불이행 브랜드는 111개이고 변경등록시한 이후 자진 취소 신청한 브랜드는 64개에 이른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사업 중단ㆍ폐업 등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고 재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은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2010년은 4월 12일)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정보공개서 변경 안내와 4월에 변경등록을 촉구했고 6월 초에는 재촉구 및 미이행시 등록취소 안내를 한 바 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 행위에 해당돼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ㆍ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13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부실한 정보공개서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며 "가맹희망자의 경우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브랜드와의 계약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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