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노건평 등 8.15 특사 가능성

입력 2010-07-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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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중심으로 특별사면 대상 명단 나와

8.15 광복절을 맞아 정ㆍ재계 인사 다수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19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물망에 오르는 사면대상자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다.

이들은 구형받은 형량에 견주어 보면 사면 대상에 오르기 힘드나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회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사면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하는 방안이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당시 구속 기소된 노씨는 지난 1월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원이 확정됐다. 박씨도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상품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또한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당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공천 대가로 32억여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현 정권과의 갈등관계에 있었던 인물들로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사면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000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고 작년 재계차원의 사면요청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면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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