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4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후속조치로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민간위원 위주로 대폭 개편(당초 35인 → 20인)해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고 ▲과학기술예측조사(기존 5년 → 3년), 기술영향평가(매년), 기술수준평가(매2년)의 주기를 재조정 또는 새롭게 규정해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운용 실적 보고(분기별 실적 보고) 및 정보공개(반기별 대국민 공개)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고 ▲30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시설ㆍ장비 확충ㆍ공동활용을 위한 전문기관과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강화됐다"며 "국가연구장비공동활용 및 과학영재 발굴 육성 기능이 민간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