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안 상원 통과.. 대공황 이래 최대 개혁

입력 2010-07-16 06:40 수정 2010-07-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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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교훈 삼아 마련된 금융구제개혁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보내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된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의결, 소비자와 투자가 보호를 둘러싸고 계속되던 당파간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백악관은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리먼브러더스와 워싱턴뮤추얼의 파산,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 씨티그룹 등의 구제로 이어진 금융 위기의 재발방지책을 주목적으로 마련됐다.

내용도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담고 있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방지책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장치 신설과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ㆍ규제책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이 경제에 위협을 줄 경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또 감독기관이 은행을 감독하고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던 금융거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성실함과 지혜, 정열, 능력을 법제화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미 국민을 위해 좋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과 골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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