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MB정부 전반기 160여개 규제개선

입력 2010-07-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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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의 민간확대,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확대 등을 포함한 총 160여개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중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60일분 또는 1만㎘→45일분 또는 7500㎘), LNG 충전사업의 민간개방 등을 통해 실효성이 적거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개선으로 업체의 저장시설 임차료 부담이 연간 약 1억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가스공사가 독점한 LNG 충전소 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약 800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임대료 감면율은 75%에서 100%로 확대됐다. 도시가스 배관매설심도 기준이 완화되는 등 공사 관련제도가 정비돼 130여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됐다.

인증마크의 통합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기업의 부담이 기업당 66% 절감되고, 인증취득 소요기간은 27% 단축이 예상됐다.

기존 발전소부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시 허가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직접구매범위 확대, 도시가스 공사 관련제도 합리화, 민간건설 주택공사 전력기술감리대가(代價) 산정기준 개선 등의 규제를 정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MB정부 후반기에는 신기술 산업의 규제나 입지 규제 개선사항을 집중 발굴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며 "진입규제 완화, 검사ㆍ인증제도 개선, 신성장 동력 활성화,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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