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의정부역사 부당 내부지원 정황...공정위 "조사계획 없다"

입력 2010-07-09 11:47 수정 2010-07-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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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선급금 명목 자금지원ㆍ임대료 과당산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방침이 최근 들어 돌연 흐지부지 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4월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며 "향후 조사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며 "심사기준을 개정해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보고했었다. 올초 연간 업무계획에서도 대기업들의 SI(시스템통합)와 보험, 자동차관련업종, 물류업종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최근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 의정부역사가 특수관계인간에 장기선급임대료 명목으로 자금이 대여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정위가 별다른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신세계와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이 현재 신세계의정부역사의 지분 72.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표적인 부당내부지원 행위로 선급금 명목의 무이자 자금 대여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신세계가 신세계의정부역사에게 지급한 장기선급임차료는 617억원에 이르고 있다.

장기선수임대료에 이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가 무이자로 신세계의정부역사에 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특히 임대료도 다른 민자역사보다 비교적 높게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는 신세계의정부역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투자비기준 30년간 선급 임대료와 임차인 매출액의 1.28%, 임차인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의 5%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량리민자역사의 임대료 산출내역을 보면 투자비 기준 임대료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임차인의 순매출액의 1.2~1.3%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신세계가 신세계의정부역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를 과당계산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계열사간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점점 내부거래가 많아지고 유형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어떤 내부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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