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외환은행, 재무약정 체결 의무 없다"

입력 2010-07-06 11:34 수정 2010-07-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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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외환은행 대출금 400억원 상환...현대그룹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 방침

현대그룹이 오는 7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하 재무약정) 체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재무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6일 입장자료를 통해 재무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이 지난달 30일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모임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5조는 주채권은행만이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결의를 통해 채권은행들이 함께 대출회수, 신규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그와 같은 제재조치의 주체를 주채권은행에 국한하고 있는 동 세칙 제 55조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함께 현대그룹의 재무약정 체결지연에 대해 대출회수 및 신규여신 취급 중단 조치를 결의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 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올해에는 세계선사중 가장 먼저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 2분기에는 실적 최고 연도인 2008년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상선을 외환은행이 부실기업으로 몰아 재무약정 체결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이미지와 신용도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에게 대출금 400억원을 상환했으며, 현대그룹은 이미 밝혔던 바와 같이 나머지 대출금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 완료해 외환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소멸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따라서 외환은행이 계속해서 주채권은행으로 남아있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외환은행은 주채권은행 변경요구에 즉각 동의해 주기를 재차 촉구한다"며 "지난달 30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현대그룹은 새로운 주채권은행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돼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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