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가맹본부 경영·영업활동 사항 확인 가능

입력 2010-07-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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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지원 사항 확인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5000만원인 현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이라면 가맹사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이 신설돼 가맹점운영권 양수도, 재계약 등 의무부과의 실익이 적은 경우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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