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道 가드레일 버스 충돌시 '무용지물'

입력 2010-07-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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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참사와 비슷한 추락사건이 한해에도 22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보다 지방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지방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대형차 사고시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자료분석 결과 2007년~2008년 사이 도로외 이탈사고는 2269건으로 5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반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8%인데 반해 도로 이탈사고의 치사율은 23.6%로 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탑승자의 상해와 차량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8년 재정)에 따르면 곡선반경 300m 미만, 내리막 경사가 4% 이상인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높은 등급인 방호울타리 4등급(SB4, 충격도 160kJ)이상의 가드레일은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등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도로를 대상으로 가드레일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리막 경사가 -10%를 넘고 노측 높이가 10m를 넘는 등 추락 위험이 큰 구간에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도의 경우 추락위험이 많은 곳에도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버스ㆍ화물차 등 대형차와 충돌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박진수 연구원은 "대형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되면 충격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차량추락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규정보다 더 강한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드레일 설치 등급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이 개정돼야 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전국 도로를 점검해 높은 등급의 가드레일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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