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때 수의계약 못한다

입력 2010-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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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포함..최저가낙찰제 적용

앞으로 150가구 이상 아파트나 주상복합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소에서 공사를 위해 용업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나 청소ㆍ경비ㆍ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업자를 선정할때 경쟁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와 계약해야 하고 관리대상물, 계약기간 등 선정결과를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업자가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업자 등을 선정할때도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 일반공사, 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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