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7월부터 전면 허용(상보)

입력 2010-06-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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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전명 허용될 예정이다.

'야간 집회 금지 법안'은 효력을 잃게된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을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 판결하고 그 효력을 올 6월까지만 유지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여부를 기다려 왔던 야간옥외집회 관련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반과 관련해 계류중인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3백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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