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웰바이오 임원, 코미팜 상대 특허소송 일부승소

입력 2010-06-25 18:18 수정 2010-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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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웰바이오의 전무이사인 이상봉 박사가 코미팜 및 코미팜 양용진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박사는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2010년 5월 20일, 2년여 가까이 진행되어온 법적 공방에 대해 이상봉 박사 일부 승, 코미팜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박사는 2004년 11월에 등록된 국내 항암제 특허의 공유 특허권자임을 확인 받았으며, 2006년에 국제 출원된 항암제 2차 특허의 출원인 지위 또한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미팜과 양용진 회장이 이상봉박사와 체결한 ‘3자간 특허 공유 계약’을 위배했다는 법원 측의 판단에 따라 코미팜과 양회장은 해당 특허의 발명물질인 “메타아르세나이트 염 및 그 화합물 (salt of meta-arsenite, AsO2)”을 이용한 항암제 및 사람 또는 동식물에 대한 의약품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 박사에게는 상기 연구개발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가집행 권한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은 한국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며 연간 14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연간 3천만 명씩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 추정되는 암시장 규모는 50조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국내 항암제 시장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항암제 시장은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분쟁을 일으킨 항암제 '코미녹스'는 세포의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체유전자 ‘텔로미어’만 단축시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항암제 투여로 의한 부작용을 크게 줄이고 암 치료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팜스웰바이오가 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큰 폭의 외형성장 및 실적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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