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벼운 공시 위반시 제재금만 부여"

입력 2010-06-24 12:53 수정 2010-06-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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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제도 개선안 내달 1일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기업이 공시를 위반한 경우 가벼운 위반사항이라면 제재금만 내면 벌점이 면제된다. 또 공시 우수법인은 6개월 동안 벌점 부과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고벌점 5점 미만의 가벼운 공시위반은 상장법인이 이의신청기간(예고 후 7일 이내) 내 신청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 벌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벌점 1점당 100만원을 곱한 값이 대체부과금액이다.

하지만 고의·중과실·상습적인 공시위반이거나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이 15점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3년 이내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월 동안 벌점을 받지 않는다. 시세표 상에 '不' 표시도 삭제된다.

다만 6개월간의 벌점 유예 기간에 신규 공시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유예벌점과 신규위반벌점을 합산해 부과 조치한다.

아울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벌점이 가중 부과되지만, 위반사실을 거래소가 파악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점을 감경받는다. 이전에는 벌점부과 가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상장·공시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점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15점으로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유별로 2~12점에서 1~10점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법률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기간을 현행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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