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CRO도 이사회 통제 받는다

입력 2010-06-23 14:18 수정 2010-06-23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FO와 CRO 등 금융회사 사내 집행임원도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사회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통제와 의무 부여 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집행임원의 정의를 ▲상법의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금융회사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집행간부를 상법상 넓은 범위로 간주할 것인지 또는 주요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경영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사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사내이사와 동일한 제재기준을 적용하며 임기를 2년 보장하거나 동일한 자격심사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박사는 "집행임원에 대해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할 경우 집행간부의 권한과 지위 강화로 경영책임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연임할 경우 이사의 임기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고 사내이사(등기이사) 수를 대폭 줄이면서 주요 경영임원들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가 위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87,000
    • -0.91%
    • 이더리움
    • 3,151,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425,200
    • -0.79%
    • 리플
    • 700
    • -10.6%
    • 솔라나
    • 182,000
    • -7.71%
    • 에이다
    • 455
    • -3.6%
    • 이오스
    • 620
    • -3.58%
    • 트론
    • 211
    • +1.93%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700
    • -4.08%
    • 체인링크
    • 14,170
    • -3.34%
    • 샌드박스
    • 322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