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도래자가 은행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위한 보증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 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또는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6년까지 이용가능하며 만기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0.5%에서 0.3%로 0.2%포인트 우대해 주기로 했다.
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18일, 농협은 21일, 국민은행은 7월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