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으로 9억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0-06-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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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복제폰 등 사용한 2명 검찰에 송치

복제폰, 대포폰 등으로 불법스팸 1억여건의 문자를 전송, 9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중앙관리소에 따르면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 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이모(27)씨 등 2명을 서울남부지방 경찰청에 송치했다.

이모씨 등은 복제폰, 대포폰, 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해 지난 2008년 8월 초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OO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가 가능, 무방문, 최고 1000만원, 즉시상담’등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한 혐의다.

이를 통해 회신한 4만5000명의 고객 정보를 수집,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구입한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 일명 ‘공폰’이라고 불리는 가입되지 않은 휴대전화기 721대를 복제해 사용했다.

또 대포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방문, 초간편 대출’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12개 단속반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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