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점유율 30% 초과 1% 당 하루 광고 못해"

입력 2010-06-13 13:24 수정 2010-06-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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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광고 및 편성규제 완화 등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31일 공포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방송사업 소유ㆍ겸영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 제69조의2에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시 매체특성,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요소로 규정하기로 했으며 세부 환산기준 및 방법은 고시로 위임했다.

또 시청점유율은 산정하고자 하는 해의 직전년도 연간을 기준으로 매년 6월 말까지 산정키로 했으며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합산 시 가중치의 기준을 규정했다. 기타 시청점유율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했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광고시간에 대해 시청점유율 30%에서 1%를 초과한 사업자가 얻은 광고수익의 30분의 1은 법 위반으로 인한 수입이므로 시청점유율 1% 초과 당 매월 하루 씩 주 채널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 방송광고가 제한되면 방송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시간대에 공익광고는 허용토록 했다.

정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시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시청점유율 30% 초과당 30분의 1에 해당하는 방송시간을 주 시청 시간대에 6~12개월 동안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점유율 위반시에는 방송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정지 및 광고 중단을 명령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방송광고의 건수 규제에 대해 방송사가 자유롭게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건수 부분은 삭제하고 중간광고와 토막광고는 횟수와 시간으로 규제하기로 했으며 외부제작 편성 비율은 현재 분기 기준에서 반기기준으로 넓혀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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