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포함 컨소시엄 우대 정부입찰제 도입

입력 2010-06-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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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대하는 정부입찰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조달사업법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및 우대 조항을 둬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납품가격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수급체는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품을 직접 생산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상구매 제품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 등 형식・규격 등이 표준화된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블럭, 수량계 등 20여개 제품 중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지정제품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되 조달청장이 구매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특허법 등 개별법에 따른 기술・품질의 인증여부(현행) 외에 당해 기술・품질의 중요도・우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달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조리 신고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단독수주가 곤란한 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을 고품격화해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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