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등 특화된 소형 증권사 신설 인가 허용

입력 2010-05-31 16:27 수정 2010-05-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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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 등 전문화되고 특화된 소형 증권사의 신설이 허용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 방향과 운용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전문화·특화된 소형 증권회사 신설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년에서 10년간까지 회사가 특화된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업무추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인가 허용시에도 시장리스크 증가가 적은 장외파생업무로 제한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지난 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 방침을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시장 리스크의 증가 요인이 적고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인가를 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인가가 국내 금융투자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계적 인가 방침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기존 중대형사들과의 경쟁과 전문화 촉진을 위해 전문화·특화된 소형 증권회사 신설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총 63개사가 업무추가 및 신설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47개사의 본인가 및 8개사의 예비인가가를 마무리 했으며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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