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변액보험 가입자 집단 항의

입력 2010-05-27 11:12 수정 2010-05-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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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 제대로 고지 안했다" 불만 토로

최근 ING생명이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집단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의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본사 고객센터와 강남 고객센터 등을 찾아와 약관대출 기준 변경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ING생명은 5월 초 2004년~2007년11월26일 사이에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변경한다고 등기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해당 시기의 변액보험에 대해 그동안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횟수와 관계없이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월 대출한도를 2000만원, 약관대출 횟수도 월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변경 대상 상품은 ▲무배당 라이프 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보험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오렌지변액유니버셜보험 ▲무배당 ING오렌지변액연금보험 등 5개이며, 시행일자는 오는 6월 1일부터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약관대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상품 가입 당시 듣지 못했다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10원짜리 동전 수십에서 수백개를 바닥에 던지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

가령 변경 전 2억원을 변액보험에 예치한 고객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50%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월 횟수에 관계없이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월 1회에 한해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ING생명은 같은 상품에 가입한 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약관대출이 횟수가 따로 없다보니 주식시장이 안정돼 수익률이 높을 때는 대출을 받고 반대로 나쁠 때 돈을 입금해 수익률이 오를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대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일부 고객의 경우 1년 수익률을 100%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어려워지고 리스크가 높아져 다른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들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다 더이상 두면 피해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한달 전 쯤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단 ING생명은 약관대출 기준 변경을 급격하게 시행할 경우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잠시 미루기로 결정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변액보험 약관대출 기준을 제한하도록 각 생명보험사에 권고했으며 이에 지난해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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