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現 노조집행부 탄핵안 가결

입력 2010-05-27 07:05 수정 2010-05-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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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부 강경파가 주도한 노조집행부 탄핵 투표가 최종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조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3547명 가운데 3090명이 투표에 참여해 80.68%인 24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65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 집행부에 대한 업무정지와 함께 조만간 지부장을 의장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른다는 입장이다.

조삼수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원 대다수가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있음이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법원에 '탄핵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공대위가 주도하는 이번 탄핵 사태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5일 현 노조집행부가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 자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탄핵에 관한 임시총회 결과가 가결로 결론나더라도 탄핵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회가 적법하게 열리고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조합원의 약 64%가 찬성한 단체협약안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안이 적법한 탄핵 사유로 보기도 어려워 탄핵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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