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인출 사고시 카드사 무조건 배상해야

입력 2010-05-16 12:00 수정 2010-05-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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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용등급 하락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 정지 못 해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예금인출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또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변경토록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왔다.

이 경우는 전자적 전송이나 위변조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과실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9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카드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체크카드 상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가 고객의 계좌잔고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상태 악하 등을 이유로 사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카드론의 선(先)결제시 취급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개선했다. 카드론을 중도상환할 경우 취급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고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도 카드론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점을 감안해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선된 약관조항에 대해 신용카드사는 해당 약관조향을 변경하고 회원에 대한 고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7~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한 약관 및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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