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ㆍ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 건의

입력 2010-05-07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노무사는 전문직이지만 4월 시행때 포함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도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빠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를 신고한 고객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70,000
    • +2.51%
    • 이더리움
    • 3,177,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432,100
    • +3.8%
    • 리플
    • 724
    • +0.56%
    • 솔라나
    • 180,500
    • +3.38%
    • 에이다
    • 461
    • -1.71%
    • 이오스
    • 664
    • +1.84%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75%
    • 체인링크
    • 14,050
    • -0.35%
    • 샌드박스
    • 33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