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호화부동산사고 탈세'덜미'...323억 추징

입력 2010-05-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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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부동산등 역외탈세자 42명 세무조사

해외에서 호화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자들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대학교수, 의사, 기업체 대표이사 등 명망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42명을 조사해 총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미국의 뉴욕 맨하탄, 하와이 와이키키 등 해외 인기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유출된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변칙 취득한 경우가 26명(111억원), 해외에 은닉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6명(212억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현지 발생 소득 등에 대해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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