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 선물하는 '골드기프트 서비스' 시행

입력 2010-05-03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은 돌잔치, 결혼, 기타 기념일에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을 통해 손쉽게 금을 선물할 수 있는‘골드Gift(기프트)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제 금가격과 환율에 따라 산출된 공정한 금가격으로 은행에서 간편하게 금(GOLD)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선물 목적에 따라 돌반지통장, 축의金(금)통장, 기념일축하통장 등을 선택해 축하 메세지와 함께 금을 보낼 수 있다.

선물하는 사람은 원화로 금을 사서 보내거나, 금계좌에 가지고 있는 금을 보낼 수 있으며, 금이 선물되면 받는 사람 휴대폰으로 휴대폰 문자메세지(SMS)가 전송된다. 받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돌반지통장 등을 개설해 금을 받게 되고, 이때 축하메세지와 보낸 사람 이름이 통장에 표시된다.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은 0.01g이상부터 0.01g단위로 가능하며, 1회 20그램까지 하루에 500그램까지 보낼 수 있다.

인터넷뱅킹으로 보낼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영업점에서 보낼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1회 1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신한은행 프리미어, 에이스 고객은 영업점 수수료도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979,000
    • +5.51%
    • 이더리움
    • 3,209,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6.52%
    • 리플
    • 733
    • +2.52%
    • 솔라나
    • 183,200
    • +4.45%
    • 에이다
    • 470
    • +2.62%
    • 이오스
    • 670
    • +3.7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5.01%
    • 체인링크
    • 14,440
    • +3.29%
    • 샌드박스
    • 347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