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 통장 편취 신종사기 급증

입력 2010-05-03 12:00 수정 2010-05-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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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로운 신종사기 수법으로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장기간 사용중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아 가로채는 건수가 증가했다.

대출사기단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및 메신저피싱 사기단에 팔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사기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신규 개설한 예금통장 등의 매입이 쉽지 않고 특히 금융당국이 신규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업체에 넘겨준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대출희망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기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운영중인 한국 이지론의 서민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등을 이용해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22~5)'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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