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 판매보수 최대 1.5% ↓

입력 2010-05-02 12:00 수정 2010-05-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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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펀드의 판매보수가 3일부터 1.5% 이하로 낮아진다. 오는 9월6일부터는 가입기간을 비례해 추가로 낮은 보수를 적용해 전체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1% 이하로 낮아진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펀드에 대한 판매보수가 1%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 펀드에도 판매보수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보수를 인하키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 51개 자산운용사가 기존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를 위해 제출한 펀드 정정신고서의 심사와 수리를 완료함으로써 3일부터 기존 펀드에도 인하된 판매보수가 적용된다.

대상 펀드는 판매보수가 연 1%(해외주식형 1.1%)를 초과하는 공모펀드로 인하방식은 정율식 또는 체감식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정율식 인하는 2013년 5월3일부터 판매보수가 1% 이하가 되도록 매년 정율로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기존 가입자가 1% 이하의 판매 보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향후 3년 이상을 가입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감식은 올해 5월3일부터 1.5% 이하로 우선 인하하는 1단계를 거쳐 오는 9월6일 이후 2단계인 기존 가입기간이 길수록 낮은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펀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거친다. 2단계 이후 전체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라면 1% 이하의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판매보수가 인하되는 펀드는 모두 1466개 펀드로 전체 공모펀드 3876개의 37.8%에 해당된다. 전체 인하대상 클래스 2290개 중 체감식 적용은 475개로 20.7%, 정율식 적용은 1556개로 67.9%, 기타 일괄 인하펀드가 259개로 11.3%를 차지한다.

향후 금감원은 펀드 판매보수 인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판매사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사항 점검 및 정정신고서의 신속처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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