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구제역 쇼크 ② 축산 피해농가 정부지원책은

입력 2010-04-24 09:00 수정 2010-04-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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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 위해 보상금의 50%를 선지급

구제역 관련 피해농가는 매몰처리한 모든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중 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6개월인 가축입식(가축을 구매해 사육하는 것)제한기간 동안 사육 규모에 따라 1400만원 상한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생계안정자금은 젖소 6개월, 한우, 육우, 돼지, 사슴, 산양은 3~6개월로 차등 지원한다.

입식제한 기간 후 농가가 가축을 입식할 경우 입식자금 100%를 2년거치 3년상환 3%의 융자조건으로 지원한다.

가축이동제한에 따른 농가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수매를 실시하고 농가, 도축.가공장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젖소 살처분농가에는 유대수입 손실분을 추가 지원한다.

매몰처리 후 3~5개월의 입식제한기간에는 1~3개월의 입식준비기간을 더해 6개월분의 우유소득금액을 지원한다.

우유소득금액은 대상농가가 집유업체에 납유한 1년간 평균 가격에서 생산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유대수입 손실분 지원은 올해부터 지원된 것으로 지원농가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안정자금지원에서 제외된다.

우유생산이 많은 고능력우의 경우에는 일반젖소 생산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마리당 80~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능력우의 잔존가치인정도 이용잔여년수의 50%에서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바뀌었다.

이외에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피해농가 자녀의 학자금 면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 10억원 내에서 기존 보증 대출금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올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은 포천의 경우 104억원 강화·김포는 412억원 충주 109억원 총 625억원으로 예산에 잡혀있는 500억원을 이미 초과해 예비비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태다.

매몰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된다. 1월 포천 구제역 발생 농가의 경우에는 총 1억원, 4월 강화·김포 농가에는 10억원, 충주에는 4억원으로 총 15억원이 지원됐다.

가축입식자금으로는 포천의 경우 111억원, 강화·김포 602억원, 충주 109억원으로 총 822억원이 지원되고 융자로 지원되는 금액 중 정부가 이자로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포천 3억원, 강화 16억원, 충주 3억원으로 22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으로는 포천 31억원, 강화 121억원, 충주 10억원으로 총 162억원이 지원되며 정부 이자 비용은 포천 1억원, 강화 3억원, 충주 1억원으로 총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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