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원인 농가 손해배상 부과 추진

입력 2010-04-21 15:25 수정 2010-04-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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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해외여행시 신고소독 의무화

정부가 농장주가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제역 발생 원인 농가도 보상금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후 농장방문 금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고에서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6월 중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드시 공ㆍ항만 검역원에 신고하고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해외여행을 가는 축산농가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 후 소독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여행 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명단을 시ㆍ도에 통보 시ㆍ도에서 해당 농가에 대해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손해배상 청구, 보상금 삭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축산농가의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농가 방역의식 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를 축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고에서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 농장 탐색중이며 관련있는 농장에 대해 전담 방역사를 지정해 매일 2회 이상 예찰 및 위험도가 높은 경우 예방적 매몰처리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심축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우제류 농가 21만호에 대한 일제소독 및 전화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축산농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자제, 귀국후 5일간 농장 방문 금지, 외국인 근로자 관리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축산농가에 SMS 문자를 전송하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경기도, 충청남ㆍ북도 및 전라남·북도는 중국, 베트남 등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타 시·도 보다 더욱 철저한 예찰 및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악성가축질병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불법축산물 반입 차단, 축산농가 입국시 소독 및 주의사항 당부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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