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은법 개정안 본회의...진통예고

입력 2010-04-20 07:21 수정 2010-04-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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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다랑이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한은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한은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당정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

정책위 관계자는 "한은법 처리방향을 놓고 관련 기관들과 상임위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절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위는 작년 12월 한은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으나 한은법 통과를 반대해온 정무위는 지난 14일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맞불' 성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두 법안을 다루는 법제사법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리적 충돌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두 법안의 내용이 워낙 상이해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 부기관장들도 15일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한은법에 대한 이견조율을 시도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정회의에서도 한은법 처리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견해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장윤석 법사위 간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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