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강행장 징계수위 5월 중 결정

입력 2010-04-19 09:02 수정 2010-04-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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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 종합검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검사에서 강 행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오는 10월 임기만료 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다음 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6일과 20일에 열리는데 남은 절차를 감안할 때 늦어도 20일에 는 상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한 은행 측의 확인서를 대부분 받아놓은 상태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양정을 정하고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하게 된다.

제재 대상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이 담긴 사전통보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때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 사고,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비온라인 계정의 관리소홀 문제 등 내부통제시스템 및 경영실태 전반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전검사 기간에 금감원이 강정원 행장의 운전사까지 조사해 표적검사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작년 말 강 행장이 KB금융지주 내정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또 국민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내용을 기록한 수검일보가 외부에 유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임원에 대해 해임, 업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연임이 불가능하다. 2004년 9월 분식회계 문제로 문책경고를 받은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용퇴한 바 있다.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문제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강 행장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새 KB금융지주 회장이 선출된 이후 사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해 오는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추위는 후보 추천 일정과 회장 자격 기준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회장 내정자가 결정되고 내정자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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