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녹색인증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사업은 올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가 배제되고 5월부터 기술평가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녹색펀드.예금.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성한 7075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녹색인증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R&D), 수출, 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친환경 차량, 친환경 농산물 등 10대 분야의 61개 중점 기술이다.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각 분야의 9개 기관이 평가해 45일 이내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녹색인증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온라인(www.greencertif)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