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정무회의 통과…SK證 최대수혜

입력 2010-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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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SK증권이 최대 수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토러스증권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안 통과시 SK증권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중간 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정부안이 제출된 뒤 여야간 입장차로 2년 가까이 표류해온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KC 최신원 회장이 지난해 SK증권 지분을 사들이자 증시 일각에선 지주회사법 완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염두하고 최 회장이 선투자한 것으로 풀이했다.

SK증권은 GE 모델을 좇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려는 SK그룹 내에서 유일한 금융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회사법 문제가 해결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어 오너 일가의 SK증권 지분 사들이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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