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신한투자, 펀드에도 리콜제 도입

입력 2010-04-13 08:19 수정 2010-04-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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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만기알리미 서비스 포함한 ‘펀드안심서비스’ 도입

자동차등 공산품에 일반적인 리콜제도가 금융상품에도 도입돼 시행중이다. 펀드에 리콜제를 도입한 곳은 다름아닌 국내에 '금융투자' 개념을 첫 도입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신한금융투자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고객들의 펀드 투자 만족을 위해 리콜등을 포함한 ‘펀드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펀드안심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펀드 가입부터 투자 후 환매까지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는 펀드서비스를 뜻한다.

이번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 데 펀드리콜제인 ‘펀드불만제로서비스’, ‘수익률/만기 알리미 서비스’, ‘투자정보와 펀드119’ 등이다.

먼저 ‘펀드불만제로서비스’는 펀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매수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리콜제이다.

대상펀드는 3월8일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모든 국내 및 해외펀드가 해당되며, MMF, 중국A 주식펀드, 거래소 상장펀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이내, 펀드개설 1개월 까지 리콜이 가능하고 리콜시에는 전액환매만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펀드가 리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리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고객의 투자자정보 및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한 경우 ▲비인가 안내서를 배포하고 판매한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확인서 등의 서류미비나 기재오류가 있었던 경우 ▲전산입력 오류 등에 해당되야 한다.

이 때문에 단순 고객변심이거나 완전 판매의 경우에는 펀드 리콜을 받을 수 없다.

‘수익률·만기 알리미 서비스’는 펀드 투자시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익률·손실률에 도달할 때와 월·분기·반기별로 펀드 수익률을, 투자 후에도 펀드 만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기 시점에 휴대폰 문자로 즉시 안내해준다.

마지막으로 ‘투자정보와 펀드119’는 시장상황, 펀드동향 등 유익한 정보가 가득 담긴 리포트를 주 1회 이메일로 발송함과 동시에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펀드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신한금융투자 펀드고객상담센터(☎ 1600-0119)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실시간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WM부 현주미 부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뒤늦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금융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리콜하는 것이 펀드가입자들을 위한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장은 “향후에도 신한금융투자는 ‘펀드안심서비스’와 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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