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처리 'e-네고' 시스템 구축

입력 2010-04-06 12:51 수정 2010-04-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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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류 대신 웹을 기반으로 수출대금 회수 등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e-네고' 시스템이 구축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는 6일 웹기반의 기존 전자무역 통합시스템 'u-트레이드 허브'를 한 단계 발전시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인 네고(Negotiation)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해 구축했다고 밝혔다.

네고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뒤 환어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서류를 갖춰 거래은행에 매각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의 최종 절차다.

이번에 구축된 e-네고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가서 서류를 매각하는 대신 전자화된 구비서류를 u-트레이드 허브를 접점으로 무역업체와 선사, 보험사, 은행 등이 연계되어 종이문서 없이 전자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금회수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기존 6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대금회수 기간도 평균 2~3일 걸리던 것이 하루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u-트레이드 허브를 이용함으로써 서류의 위·변조와 분실을 방지하고, 외부발행 서류의 신청·발급 과정과 대금회수 절차의 처리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향후 연간 약 20만건의 대금회수 신청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금운용수익, 인건비, 문서출력·보관비용 등 연간 333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지경부와 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련 기관과 무역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네고 시스템 구축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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