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생계형 창업자 세무멘토링 서비스

입력 2010-04-06 12:00 수정 2010-04-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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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지원

처음 창업하는 생계형 신규사업들에게 세무업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6일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하고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간섭으로 오해됨이 없도록 신청 납세자만이 대상이다.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되며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과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도 알려준다.

효과적인 멘토링 업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 책자를 발간해 매뉴얼로 활용하기로 했다.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됐다.

내부세무도우미는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과 외부세무도우미의 멘토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외부세무도우미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외부세무도우미의 임기만료일 30일에 맞춰 현재의 461명 보다 늘어난 1000명 이상으로 인원을 확대해 재구성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문한 창업자에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홍보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창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외부세무도우미 각1명을 지정해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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