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녹색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입력 2010-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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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4월 14일 예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에 근거한 녹색인증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이해를 도모키 위한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역 테크노파크(TP)와 연계해 오는 6일 부터 12일까지 대경권ㆍ동남권ㆍ호남권ㆍ충청권ㆍ수도권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인증제는 지난해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한 이후, 공청회(2009년 10월)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중이다.

'녹색인증'은 녹색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해 적격 투자대상 제시를 통해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인증의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ㆍ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 분야로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써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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