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인터넷 청약 확대

입력 2010-04-05 08:08 수정 2010-04-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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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민등록 등.초본 청약자 별도 제출 면제

모든 공공 및 민영 아파트의 특별ㆍ일반공급 청약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현장 접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공공아파트(보금자리주택)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당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당첨자를 선정해 접수과정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리 청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청약 심사방식을 모두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 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함께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 민영 일반공급 주택은 물론 현장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 3자녀 특별공급 등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인터넷 청약의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특별공급 대상자는 앞으로 당첨자만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돼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민원인이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만큼 민간 건설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중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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