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증시에 부는 퇴출 '쓰나미'② 후폭풍

입력 2010-03-30 11:20 수정 2010-03-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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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을 향한 비난의 화살…개미들 집단소송 움직임

상장폐지 도미노에 한계기업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회계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

해당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문제로 상장폐지 대상이 몰린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이런 결과는 낫지 않았겠냐는 이유로 일부 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퇴출대란에 피해 주주들은 해당 상장사는 물론 회계법인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포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해당 연도가 아닌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시 적정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 결산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로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 투자자들은 퇴출에 대비해 잇따라 주주협의회를 설립하고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설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감사의견이 거절된 34개사 가운데 14개사는 지난해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이 그 전 사업연도와 비교할 때 교체된 상태라 책임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주주 모임은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와 함께 우회상장을 한 경우 과정에서 작성된 합병신고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회계법인들은 과거 적정의견을 제시했던 외부감사 기업 검토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 중소 회계법인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 감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엄격하게 진행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의 외부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한 소송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혐의 사실을 입증하긴 어렵지만 적발하는 경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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