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에 20억 추가 투입..법인세도 면제

입력 2010-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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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4월부터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온 KP&I는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또 KP&I에 2011년까지 20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시기는 다음달부터다.

공포안에 따르면 기존에 법인으로 규정된 KP&I는 내달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받는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금액을 전액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조합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 출자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것.

이에 따라 오는 2008~201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40억원을 추가출자를 계획했던 한국선주협회의 추가 출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선주상호보험(P&I)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13개 해외 P&I클럽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KP&I가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비상준비금으로 69억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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