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

입력 2010-03-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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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인영장이 발부된 성원건설 회장 전모(62)씨가 구인장 시한(1주일)인 29일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전씨는 지난 9일께 신병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 이날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 이후 구인장을 수원법원에 반환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인신 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심사없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2차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008년말부터 작년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전씨에 대해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성원건설은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로, 작년 말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대상인 신용등급 D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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