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리콜, 전체 리콜 28.5% 불과

입력 201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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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495건으로 전년대비 줄어

지난해 자진리콜 실적이 전체 리콜실적의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29일 지난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법령에 따라 리콜권고·명령 등을 한 실적이 495건으로 전년 544건 대비 줄었다고 밝혔다.

리콜성질별로는 지난해 자진리콜, 리콜권고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62%, 750% 크게 증가했으나 리콜명령 건수는 26% 감소했다.

지난해 자진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18건 증가), 의약품(18건 증가), 식품(10건 증가)등 개별품목의 자진리콜 건수가 고루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진리콜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더라도 전체 리콜실적의 28.5%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은 부진한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리콜권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이륜자전거 등 공산품에 대한 리콜권고를 조치한 건수(16건 증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리콜명령 건수가 크게 감소한 사유는 한약재(31건 증가) 등 일부 품목에서 리콜명령 건수가 증가했으나, 자동차(80건 감소), 식품(86건 감소)에서 실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리콜명령실적은 감소했다.

(공정위)
공정위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 사업자의 자진리콜 실적을 종합해 소비자에 리콜사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품, 의약품, 자동차, 축산물 등 개별법령에 리콜규정이 있는 품목은 당해 법령에 따라 리콜권고, 리콜명령, 자진리콜이 이루어지며 외의 품목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리콜권고, 리콜명령, 자진리콜이 이루어진다.

리콜(Recall)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시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령상 용어는 아이다.

현재 시행중인 리콜관련 주요 법률은 약 10여개로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7%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3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품목별 리콜실적은 지난해 자동차, 식품 대상 리콜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45%, 38% 크게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 대상 리콜건수는 26% 증가하였으며 공산품 대상 리콜건수는 29건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2008년 ’카고트럭 전조등 부품결함‘과 ’고소작업차의 설계하중 초과결함‘ 사유로 인한 해당 자동차차종 리콜명령에 따라 리콜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리콜명령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식품의 경우 2008년 멜라민사태로 인한 식약청, 지자체의 단속 등으로 인해 리콜건수가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약품․한약재의 경우에는 2008~2009년 리콜건수의 87% 이상을 한약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약재 리콜은 2007년 129건, 2008년 170건, 2009년 201건의 추이를 보였다.

공산품의 경우 지난해 이륜자전거, 유아용품(완구·유모차·캐리어) 등에 대한 리콜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로 의약품(한약재 포함)은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 초과, 식품은 유통기한 변조, 식중독균 검출, 이물질 검출, 자동차는 조향성능 불량, 연료펌프, 자동변속기 불량 등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이륜자전거 브레이크에서는 석면검출로 리콜권고, 완구제품은 녹물 검출로 리콜명령이 있었다.

공정위는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종합․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사업자의 자진리콜이 부진한 점 등 현행 리콜제도의 미흡한 점을 들어 소비자안전TF를 구성하고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시 ‘리콜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과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공산품·식품·놀이시설 등 주요 물품·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법령에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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