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임원, 군납비리 혐의 구속

입력 2010-03-25 13:44 수정 2010-03-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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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원 부당이익 챙긴 혐의...STX "기존 관행 관리 못해 유감"

STX엔진과 협력업체 2곳이 군납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007년 이지스함 등 대형함정에 사용되는 위성통신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9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상무 정모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3억원을 챙긴 납품업체 D사 대표 이모씨와 16억원을 챙긴 K사 대표 김모씨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위성통신 장비의 부품가격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했다. 방위사업청은 원가정산시 납품업체가 제출한 원가정산 서류만 보고 부품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납품한 제품이 소말리아에 파견된 구축함등 국내 17개 해군 수상함에 납품됐으나 제품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STX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인수 전부터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공수시스템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이를 계기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착복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항상 진행해 왔던 것인데 기업이 기업이익을 우선시 하다보니 미처 관리를 못했다"면서 "임직원이 구속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2004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광역 통합지휘 및 육해공군의 통합위성통신체계를 구축하는 630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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