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기업 애로 개선 1000건 돌파

입력 2010-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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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129건 개선방안 마련…수용률 75.4%까지 올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가 2년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에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2008년 44.8%에 불과했으나 2009년 71.2%, 올해 1~3월 75.4% 등 지속적으로 높아져 현장애로 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 기업애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올해 1~3월까지 171건의 기업현장애로를 검토해 129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 안건으로 보고됐다.

한편 이번 추진단 개선활동으로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례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에 시공자 상호 등 해당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억외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 그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주택 출입용 등의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왔던 것을 올해 하반기 중 기업들이 단순 진출입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점용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10개부터 127개 법령에 달하는 시설물 안전검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도 추진단은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의 통합, 기업이 원하는 검사시기 선택 및 관련부터 합동점검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기준단가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산정기준이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돼 과다산정 사례가 빈발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범위를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애로를 수집하기 위해 6개 광역시 지방상의 공동 순회간담회, 서울시 상공회(25개) 간담회, 자동차·바이오·정보기술(IT)업종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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