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전문 업무영역 현행대로 '유지'

입력 2010-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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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공사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인 종합-전문간 업무영역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그동안 실적미달 업체들에게 내려졌던 영업정지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종별 영업범위는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실적미달 업체에 내려졌던 1년 이내에 영업정지는 폐지된다.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토건 - 5억원, 토목․건축 - 각 2억5000만원, 전문 - 5000만원)에서 미달된 경우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등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단행됐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건산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업체들의 이중 부담은 감소될 전망이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은 국가계약법상 300억 미만 공공공사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공사다.

반면, 영업정지나 5억원 이내 과징금을 받은 업자가 3년이내 또다시 이와같은 처벌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등 뇌물수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다.

최저가 공사가 확대되면서 저가 투찰의 영향으로 하청업체들의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됐다. 여기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과 제작납품대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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