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3월 이후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제도의 조기 정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테리쇼핑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스테리쇼핑 실시방법은 금감원 직원이 고객신분으로 저축은행 영업점에 내방, 직접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후순위 채권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햇는지에 대해 확인 후 기명날인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할 계획도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했다.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후순위 특약조건과 예금자보호법 비적용대상이라는 점을 필수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